보험금 지급대상 암은 `원발성 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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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된 암일 경우 암보험의 보험금 지급대상은 최초로 진단받은 암이 아니라 최초로 발생한 암(원발성 암)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4일 오모(여)씨가 K생명을 상대로 신청한 분쟁조정건에 대해 오씨의 난소암은 위암에서 전이된 만큼 K생명은 오씨에게 위암특약 보험금 3천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오씨가 K생명의 암치료보험에 가입한 것은 지난 3월23일. 월 6만2천600원의 보험료를 내면 최초 진단을 기준으로 1회에 한해 위암일 경우 특약 3천만원을 포함해 총 7천만원이 지급되고 난소암일 경우에는 4천만원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오씨는 지난 7월 병원에서 원인미상의 난소암(크루켄버그종양)이 있다는 판정을 받아 보험사로부터 4천만원의 난소암 치료비를 받았다.

오씨는 그러나 8월 중순 다른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자 크루켄버그종양은 위암이 난소로 전이돼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들어 위암특약 보험금 3천만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보험사측은 이에 대해 난소암이 최초로 진단된 병명이므로 위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종합검사 결과 원발성 암이 위암으로 밝혀진 경우에 비로소 암진단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최초로 진단 확정된 암은 위암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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