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식저축 투자전략]

중앙일보

입력

근로자주식저축을 통한 재테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투자전략은 두 가지다.올해 안에 이 저축에 가입,올해와 내년 두 차례 세액공제를 받는 것과 주식 매입 시기를 조절해 매매 차익을 극대화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

특히 매매차익 전략의 경우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불입액 중 30% 이상 주식보유’ 조건을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투자성패가 가름될 전망이다.

◇ 절세전략〓 '30% 규정' 은 근로자주식저축의 만기(1년 이상)동안에 일평균 30% 이상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올해는 가입만 해놓고 주식 매입은 내년 이후 장세가 안정을 되찾아갈 때 해도 세액공제 혜택은 유효하다.

예컨대 올해 1인당 가입한도 3천만원까지 불입한 근로자는 5.5%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최고 1백65만원을 내년 1월 환급받게 된다.

연봉 3천만~4천만원 수준의 봉급생활자들이 연간 3백만원 내외의 근로소득세를 내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절세(節稅)효과가 있다.

특히 올해 가입자는 내년 1월에 이어 2002년 1월에 또 공제를 받게 된다. 한번 불입으로 2년 연속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세액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생각이라면 오는 30일까지는 가입해야 한다.

◇ 투자전략〓주식시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투자자라면 우량 채권을 대량 편입해 연 수익률을 10% 이상 확보할 가능성이 큰 신탁형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상당수 가입자들은 직접 매매를 위해 주식형에 가입하고 있다. 이 경우 30% 규정이 연간 평잔이라는 사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장세가 내년 상반기에도 올 연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본다면 내년 8월까지 주식을 한 주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이후 불입액 1백%를 주식 매입에 투입하면 연간 평잔 30% 규정을 충족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특히 기존 주식투자에 발목이 잡혀 있는 투자자들은 근로자주식저축 계좌를 미리 터넣고 이 계좌에서 매수 주문을 내는 동시에 기존 계좌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맞주문 방식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불입액이 현금으로 있는 동안에는 예탁금 이자 연 3%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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