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유출 혐의 123명 특별 세무조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은 내년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실시 후 예상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외화유출 혐의가 있는 1백23명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의 내사를 통해 조사대상으로 확정된 혐의자는

▶해외 골프여행을 자주하면서도 신고소득이 저조한 44명
▶탈루소득으로 과소비 해외관광 등 외화를 낭비한 21명
▶외환변칙거래를 통해 외화를 유출하고 조장한 21명
▶해외투자 및 무역거래를 이용해 외화를 유출한 12명
▶불법외화 유출혐의 해외 이주자와 호화 유학생 부모 11명
▶기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혐의자 14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정밀 조사해 불법 외화유출 및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에도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윤종훈(尹鍾勳)국세청 국제조사과장은 "탈세 자금의 해외 유출은 국부가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단순 탈세 때보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훨씬 크다" 며 "앞으로도 국제거래를 통한 탈루와 불법 외화유출 혐의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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