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위장가맹점 이용 불법자금 융통 6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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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과는 18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해 허위매출전표를 작성, 유흥업소에 자금을 융통시켜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 ㈜H정보통신 고양점 지점장 정모(4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직원 김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정씨 등이 발급해준 허위매출전표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위반 등)로 고양시 일산구 B유흥업소 대표 최모(30)씨를 구속하고 R유흥업소 대표 문모(3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4월 1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25개를 개설, 신용카드 조회기를 대여해주고 이들 업소에서 나온 허위매출전표를 카드사에 청구해 대금을 받아 주는 방법으로 지난 6월 말까지 이들 업소에 138억원을 융통시켜주고 수수료 18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최씨 등은 지난 1∼6월 정씨 등에게 대여받은 신용카드 조회기를 이용해 모두 15억5천여만원의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아 4억2천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있다.(의정부=연합뉴스) 이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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