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대출 금고 이사장 퇴임후도 손해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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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睦榮埈부장판사)는 17일 새마을금고 G지점 이사장 조모씨가 전임 이사장 김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피고는 원고에게 1백60여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사장 재임 중이던 1994년 근저당 물건으로 적당치 않은 묘지를 담보로 황모씨에게 6천만원을 특혜 대출해 퇴임 이후 금고측이 손해입은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조이사장은 피고가 "금고측의 손해는 후임 이사장이 채권회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 이라며 공동 손해배상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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