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형태 영장 보강수사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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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제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60·경북 포항 남구-울릉) 당선인에 대해 26일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검찰이 보강수사 지시를 내렸다. 지난 11일 치러진 총선 당선인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김씨가 처음이다. 포항남부경찰서는 불법 선거사무실을 차린 뒤 여론조사를 가장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매수 및 이해유도 등)로 김씨에 대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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