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노조, 쟁의 결의안 통과

중앙일보

입력

데이콤이 7일 직장폐쇄에 들어간데 이어 국내 단위노조로는 최대규모인 한국통신 노조도 쟁의를 결의하는 등 통신업계가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통신 노조는 지난 5~6일 조합원 3만8천6백여명 중 3만5천6백여명(92.4%) 이 참가한 가운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 2만1천8백여명(61.2%) , 반대 1만3천5백여명(37.8%) 으로 쟁의행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통 노조는 7일 오후 전국지방본부위원장 회의를 열어 파업시기 등 구체적인 투쟁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측은 ▶강제적인 명예.희망퇴직 철회▶외국인 지분한도 확대 등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통노조의 서정기 교육선전실장은 "10월부터 노사간에 보수제도 개선협의를 해오던 중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명예.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또 "정부가 한통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33%에서 49%로 늘리고, 한통 선로망을 공동 사용하는 쪽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며 "노조는 이에 반대한다" 고 말했다.

노조측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방문해 법률개정 중지를 요구하는 면담투쟁을 벌였다.

한통 관계자는 "노조 내부에는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 등 중대 사안을 앞두고 있어 파업을 자제하자는 신중론과 파업을 강행하자는 강경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며 "쟁의행위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하는 전국지방본부위원장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속단하기 어렵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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