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호신용금고 6개월 영업정지

중앙일보

입력

수원상호신용금고(경기)에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6일 수원금고가 지급재원 부족으로 예금 인출에 응하지 못함에 따라 이날부터 내년 6월5일까지 영업을 6개월간 정지시키는 동시에 임원의 직무도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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