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규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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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인티즌, 효성데이터시스템, 엔포에버, 넷포츠, 한국휴렛팩커드 등 5개 업체에 대해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위반한 내용은
이용자가 회원탈퇴 등을 통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하게 돼있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한 경우 등이다.

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제도가 시행된 금년 1월 이후 이번까지 모두 18개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251개 업체가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난4월 한국정보보호센터에 설치된 개인 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등을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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