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무시한 충암초·중 ‘학급 감축’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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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교육청이 감사에 따른 제재를 따르지 않은 사립학교 학급 수를 줄이겠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학교법인 충암학원이 “20일까지 교육청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 소속인 충암초 1개 학급, 충암중 2개 학급을 감축하겠다”고 통보했다. 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등 재정 지원도 중단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학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교육청은 학생 정원과 학급을 감축할 수 있다. 교육청이 감사 결과에 불응한 사학재단에 대해 학급을 줄이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충암학원에 대한 감사에서 공사비 부당 집행, 운동장 사용료 횡령, 교원 공채서류 무단폐기 등을 적발했다. 교육청은 관련자 6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법인은 경고·주의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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