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비리 공무원 ‘원아웃’ 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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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23명을 추가로 기소하겠다.”

 사업비 980억원의 광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총인(總燐) 처리시설 공사의 입찰비리를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14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당시 공판에선 광주시 서기관 2명과 대학 교수 1명 등 7명이 피고인석에 섰다. 따라서 이번 사건 사법처리 규모가 총 30명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시공사 선정 작업에 참여했다 기소된 심의위원 등은 업체 측으로부터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금품·향응수수 적발 땐 공직에서 곧바로 퇴출(해임·파면)시키는 원아웃(One-Out)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시청 개청 이래 최대의 ‘뇌물 커넥션’으로 비화한 총인 처리시설 입찰비리가 계기가 됐다. 공직자가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을 경우 단 한 번에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 공직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광주시는 그간 비위가 적발되면 내용에 따라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거나, 이로 인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퇴출된다. 시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

 조재윤 광주시 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해 5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으면 퇴출된다”며 “총인시설 입찰과 관련해 실추된 광주시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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