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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믹스 훔쳤다고 징역 3년이라니…판사도 '탄식'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진=JTBC 캡처]

생활비에 쪼들려 15만원을 훔친 사람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고 JTBC가 29일 보도했다. 판결을 한 판사 조차 탄식을 금치 못했다.
보도블록 까는 일을 하는 전직 경찰관 44살 유 모씨는 3달 전 할인점에서 구두 등을 훔치다 붙잡혔다.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비에 쪼들리다가 누나에게 돈을 빌리러 가던 중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 법원은 15만원어치를 훔친 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을 내린 판사조차 판결문에서 "벌은 죄를 지은만큼만 주면 되는 것"이라며 "과잉입법은 약자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고 개탄했을 정도이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유씨가 훔친 물품들은 6만9000원짜리 남성 구두에서 850원짜리 커피믹스 까지 모두 15만8000원 어치다.
문제는 유씨가 과거에도 몇차례 마트에서 좀도둑질을 하다 처벌을 받았다는 데서 시작한다. 유씨는 상습절도로 가중 처벌 대상에 분류되면서 법정 형의 하한선이 살인죄보다 높은 징역 6년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장이 형량을 줄이고, 또 줄여봤지만 최소 형량인 징역 3년이 한계였다.

김재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단순절도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는 사건인데, 양형이 엿가락 늘어지듯 그 진폭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기계적인 양형제도가 무수한 장발장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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