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긴급리콜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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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긴급리콜명령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수거, 파기하도록 하는 긴급리콜명령제도가 시행된다.

사업자는 제품의 결함사실을 안 뒤 일정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무회의는 또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재산변동사항 신고시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내역신고서를 등록기관에 추가로 제출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있는 사기업체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제도를 강화, 앞으로는 퇴직전 3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있는 사기업체뿐아니라 협회 등에도 취업을 제한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담배인삼공사가 갖고 있던 담배제조 독점권을 폐지,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주민등록법을 개정,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조합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하사관의 권위신장과 사기진작을 위해 하사관의 명칭을 부사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과, 청소년 유해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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