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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세금·곗돈이 뭐냐"…이해 못하는 미국 국세청

미주중앙

입력

#1. 한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한인 김모씨는 소득세 보고 마감일을 앞두고 한국 은행계좌에 있는 아파트 전세금을 해외금융자산으로 국세청(IRS)에 신고했다가 전세금의 25%를 세금으로 낼 뻔했다.

어차피 전세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 할 돈이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IRS는 이를 김씨의 돈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전세 계약서와 은행계좌의 전세금 입출금 내역 등을 제출하고 김씨의 돈이 아님을 증명한 뒤 전세금의 5%만 세금으로 냈다.

#2. 자영업을 하고 있는 한인 이모씨는 IRS로부터 감사를 받았다가 몇 년 전 탄 곗돈이 드러났다. 다달이 들어오는 소득 외에 갑자기 들어온 수만 달러의 돈을 의심한 IRS는 돈이 계좌로 들어온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이씨는 회계사를 통해 한국의 '계'와 '곗돈'에 대한 개념을 알려줬다. 하지만 곗돈을 이해한 IRS는 다달이 부은 곗돈이 세금을 뗀 후 부은 돈인지를 증명하라고 했지만 이에 대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해 결국 세금과 벌금 이자까지 물게 됐다.

'전세'나 '계' 등 한인들끼리 통하는 재테크 방법이 소득세보고나 IRS 감사 시 골칫거리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달 17일로 잡혀있는 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해외금융자산 신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한국 금융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보유한 한인들이 이를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입주자에게 되돌려 줘야 하는 전세금은 자산으로 신고하기에 기준이 모호하다.

한미회계법인의 이경림 대표는 "전세금도 해외금융자산 신고의 대상이 된다"며 "다만 전세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전세 계약서와 은행계좌의 전세금 출입금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계좌에 있는 금액이 내 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해외 자산에 대한 세금 25%대신 5%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인들이 전세금 입출금 내역을 남겨두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타인종에게 생소한 곗돈 역시 IRS 감사 대상이 되고 있다. 곗돈도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또 부은 곗돈이 세금을 지불한 후 낸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은행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이 대표는 "대부분 자영업을 하는 한인들은 곗돈을 낼 때 그날 수입에서 일정금액을 빼 현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엄밀히 탈세이며 IRS감사에 적발됐을 때는 세금과 탈세에 대한 벌금과 이자까지 모두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욕지사=김동그라미 기자 dg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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