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오는 15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16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에도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홍보유인물을 나눠주고 주요지점에 단속내용을 알리는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교차로.주간선도로.횡단보도 주정차 우회전 차로.병목지점.안전지대 주정차 이중 주정차 등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7~9시, 오후 5~7시로 휴일에도 실시된다.
포항 = 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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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오는 15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16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에도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홍보유인물을 나눠주고 주요지점에 단속내용을 알리는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교차로.주간선도로.횡단보도 주정차 우회전 차로.병목지점.안전지대 주정차 이중 주정차 등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7~9시, 오후 5~7시로 휴일에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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