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설립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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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ㆍ李在洪부장판사)는 7일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박대수)이 이 회사 조종사들로 구성된 승무원 노조(위원장 박종호)의 설립을 취소 해달라며 서울 남부지방 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수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동안 조종사들의 자주적 단결과 권익보호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던 대한항공 노조가 승무원 노조설립 직전 노조규약을 바꿔 조종사들을 가입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조종사들이 실질적으로 기존 노조의 가입대상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승무원 노조의 실체가 형성됐던 지난해 8월 당시에는 기존 노조의 가입대상에서 조종사들이 제외돼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승무원 노조는 복수노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노조가 자신과 가입대상을 달리하는 노조의 설립을 취소 해달라고 요구할 법률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한 기업내에서 가입 대상자가 서로 겹치는 복수노조는 설립할 수 없지만 가입 대상자가 서로 다른 1사 2노조는 설립 가능하며 오는 2002년부터는 복수노조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 노조는 원래 청원경찰로 등록돼 노조 가입자격이 없던 조종사등 운항승무원들을 제외하고 스튜어디스와 일반 관리직, 정비직 등만을 노조가입 대상으로 삼았지만 지난해 8월 조종사들로 구성된 승무원 노조가 설립신고를 한 이후인 지난해 11월 노조규약을 바꿔 조종사도 가입대상에 포함시켰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승무원 노조의 설립신고를 일단 반려했지만 회사측이 청원경찰 등록을 해지한 뒤 조종사들이 `노조 설립신고필증을 내주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파업돌입 직전인 지난 5월31일 노조설립 신고를 내줬다.

한편 대한항공 노조 박대수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하지않겠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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