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자화폐로 민원서류 수수료 결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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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서류발급을 신청하고 은행에서 납부하던 수수료도 인터넷상에서 전자화폐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 9월 개통한 창원 포털사이트(http://changwon.go.kr)에서 제공되는 ''전자상거래 기능을 통한 인터넷 재택민원서비스''가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한 후 수수료 납부를 위해 은행에 가야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데이콤과 제휴해 시스템개발과 시험운영을 거쳐 소액결제에 필요한 전자화폐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기능을 추가했다.

종전 서울, 부산 등지에서 호적등본 1통을 등기속달로 신청하고 은행송금을 했을 경우 은행수수료 1천300원을 포함해 3천90원가량 들었으나 전자화폐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결제수수료는 77원에 불과, 모두 1천867원이면 되고 시간도 절약된다.

또 전자화폐인 사이버패스는 데이콤 사이버패스(http://www.cyberpass.com) 홈페이지에서 구입하면 되며 전자화폐 사용에 따른 보안문제는 데이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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