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집단소송제 이르면 2001년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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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거듭됐던 집단소송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집중투표제는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요건을 완화해 보다 쉽게 시행하도록 바뀐다.

집단소송제는 주주 한 명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겼을 경우 다른 주주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똑같은 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며, 집중투표제는 군소 주주들이 표를 몰아줘 자신들을 대변할 이사를 뽑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그동안 의무화 여부를 논의해 왔다.

정부는 27일 당정 협의와 경제장관 간담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안' 을 마련,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단소송제의 경우 법무부가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최종안을 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규모가 큰 기업부터 도입하는 쪽으로 법무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집중투표제는 부작용을 감안, 의무화하지 않되 소액 주주들이 집중투표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전체 지분의 3% 이상에서 1% 이상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또 집중투표제 시행을 회사 정관에 넣기 위해 주주총회를 할 때는 대주주가 지분에 관계없이 3%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외이사 관련 제도도 손질키로 했다. 사외이사들의 회사 주식 보유나 자금거래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수 주주들이 주권 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1%(자본금 1천억원 이상 기업 0.5%)에서 0.1%(0.05%)로 낮추기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금융감독원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최근 수뢰 사건 등을 감안해 백지화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집단소송제 단계적 도입 방침 등을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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