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출신 동기 판사 셋…동시에 영장담당 맡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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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왼쪽부터 중앙지법 이정석, 서부지법 이동근, 동부지법 홍동기.

대법원 공보관을 지낸 사법시험 동기 부장판사 세 명이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재경 법원의 영장담당 판사로 임명됐다. 같은 기수에서 공보관이 세 명 나온 것도 드문 일이고 이들이 모두 영장을 담당하게 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 후 영장 발부’ 문제를 둘러싸고 종종 격한 어조까지 동원하며 마찰을 빚어왔던 법원과 검찰 간의 관계에도 새바람이 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시 32회(1990년 합격, 사법연수원 22기) 동기인 이정석(47)·이동근(46)·홍동기(44) 판사는 지난달 27일자로 이뤄진 법관 인사에서 각각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동부지법으로 발령이 났다. 이어 각 법원의 업무 조정 과정에서 이정석 판사는 영장 전담을, 이동근·홍동기 판사는 두 법원의 형사11단독 부장판사 겸 영장 담당을 각각 맡게 됐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법은 세 명의 영장전담판사를 두고 있다. 반면 서울의 다른 법원에선 부장판사 1명과 평판사 1명이 재판을 하면서 영장을 번갈아 담당하는 시스템이다.

 세 사람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다. 이정석 판사가 84학번, 이동근 판사가 85학번, 홍동기 판사가 86학번이다. 이들은 모두 대법원 공보관을 거쳤다. 순서는 ‘학번 따라서’였다. 이정석 판사는 2005년, 이동근 판사는 2010년, 홍 판사는 2011년에 1년씩 근무했다.

 2005년 9월 취임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듬해 초 전국 법원별로 공보판사를 임명하고 공보관도 10년차 고법판사급에서 부장판사급으로 격상시켰다.

이에 따라 이정석 판사 후임 공보관은 5년 선배인 변현철(52·연수원 17기) 대전 특허법원 부장판사가 맡았고 그로부터 5년 후 이동근 판사, 홍 판사가 연달아 공보관을 지냈다.

 공보관 출신 동기 판사가 동시에 영장업무를 맡게 된 데 대해 당사자들은 “각 법원에서 초임 부장판사에게 영장업무를 담당케 하다 보니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사고가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공보관 출신 인사들을 영장업무 전면에 배치해 검찰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국민 신뢰를 높여보자는 상층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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