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세무조사·주식이동조사 중단

중앙일보

입력

올 4분기에 예정돼 있던 기업 및 개인사업자 5천여명에 대한 일반 세무조사와 주식이동조사가 중단된다. 그러나 이미 착수한 세무조사는 계속 진행된다.

국세청은 최근 기업 구조조정과 유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기 세무조사의 착수를 연말까지 중단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 이주석(李柱碩)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 중단은 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가 주요 대상" 이라며 "상속.증여.양도세 등 재산과 관련한 세무조사는 계속 실시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음성 탈루 소득자와 호화 사치 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조사도 당초 계획대로 이뤄진다.

그러나 제조.도매.건설업 등 불황 업종의 경우 음성.탈루소득과 관련이 없을 땐 특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금부과 시효가 임박해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와 탈세 제보를 받아 긴급 조사가 필요하거나 증거가 인멸될 수 있는 사안 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 조사 유예로 여력이 생긴 인력은 러브호텔 사업자와 고급 유흥업소.해외골프 여행자.고가 사치성 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출처 및 탈루 소득조사를 강화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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