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 금융상품] KB가맹점 우대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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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가맹점주가 자금운용 상황에 따라 만기일이나 자동이체 주기를 최대 월 6회까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KB가맹점우대적금’을 판매한다.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가맹점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은 월 1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만기 한 달 전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로 월 단위 또는 일단위로 자유롭게 지정하면 된다. 1년짜리 기준, 기본이율은 연 3.3%다. 여기에 KB국민은행 계좌로 KB국민카드 가맹점 대금 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연 0.3%포인트, KB국민카드 이용 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연 0.1%포인트, 만기 해지 시 적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연 0.1%포인트가 제공돼 1년 최대 연 3.8%를 받을 수 있다.

  가맹점주가 사업장을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 또는 창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해 부득이하게 적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기본이율을 제공하는 ‘특별중도해지 서비스’도 있다.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계약기간의 3분의 2 이상이 지났으면 기본이율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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