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개학 첫날 파마·염색머리 중학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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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된 뒤 첫 개학 을 맞은 2일 서울 강북의 한 중학교 학생이 염색과 파마를 한 채 등교하고 있다. 지난 1월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은 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일선 학교가 교육감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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