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토세 1조3천억…작년보다 2.5% 늘어

중앙일보

입력

행정자치부는 10일 올해 종합토지세 부과액이 1조3천6백3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3백36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납세 대상자는 1천4백41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2만명 늘었으며, 1인당 세 부담액은 9만4천6백원꼴이다.

납세자의 세액별 분포는 ▶5만원 이하 82.8%(1천1백93만명)▶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8.5%(1백23만명)▶10만원 초과 1백만원 이하 7.9%(1백14만명)▶1백만원 초과 0.8%(11만명) 등이다.

종합토지세 규모가 소폭 증가한 것은 각 시.군.구가 전국의 땅값 평균 상승률(2.94%)을 감안한 때문이다.

종토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기는 10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겨 11월 중 납부하면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된다.

다만 재해로 재산 피해를 보았거나 사업상 손실 또는 가족의 입원 등으로 납세가 여려운 경우는 과세 관청에 신청해 고지 유예.분할 고지.징수 유예.체납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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