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콘텐츠 등 지적재산 제공도 '투자'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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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기업이 국내에 비즈니스모델(BM)이나 인터넷의 콘텐츠.전자상거래기술 등 무형의 지적재산을 제공해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돼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그 동안은 현금이나 생산설비, 특허.실용신안 등 등록된 산업재산권만 투자대상으로 인정됐다.

정부는 5일 차관회의에서 이같이 인정기준을 크게 완화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장내.외 시장에서 10% 이상의 주식을 직접 취득해야만 외국인 투자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 주식을 맞교환하거나 국내기업의 전환사채(CB).주식예탁증서(DR).신주인수권부사채(BW)등을 매입해 주식으로 전환해도 외국인투자로 인정하게 된다.

또 그 동안 1인의 외국인 투자자가 1억달러 이상을 투자(또는 내국인 5백명 이상을 고용)해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2인 이상, 또는 업종이 유사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합쳐 투자규모가 1억달러 이상이면 투자지역으로 지정해줄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되면 투자보장 및 배당금의 국제송금과 장외 주식매각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혜택과 아울러 정부로부터 공장부지와 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전달하는 '옴부즈맨' 을 장관 임명에서 대통령 임명으로 변경하고 권한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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