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마련 중인 재무구조 종합평가 항목(퇴출 기준)에 대해 재계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재계 관계자는 2일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기준으로 퇴출기업을 선정할 경우 그동안 손해를 감수하면서 한계사업을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잘한 기업이 퇴출당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재계는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이자보상배율 산정기준을 세전(稅前)당기순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으로 해야 하며▶현금 유동성(Cash Flow)평가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고▶산업별 특성을 고려할 때 같은 업종의 평균치로 수익성이나 안정성을 평가하지 말고 금융당국이 업종별 기준을 따로 정해야 하며▶기술력.연구개발력 등 기업의 성장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자보상배율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다.
영업이익이 아닌 특별손익을 포함하는 세전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구조조정을 잘한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면 그 기업이 이익금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1을 넘으면 이자를 감당하고 남는 상태임을 뜻한다.
K사 사장은 "지난해 무수익자산을 팔아 특별손실이 생겼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낮아졌다" 면서 "땅 팔아 이익을 낸 회사는 좋은 회사고, 구조조정을 잘한 회사는 나쁜 회사로 취급받으면 누가 제 살 도려내기를 하겠느냐" 고 말했다.
H사 전무는 "흑자를 내도 자금이 돌지 않으면 도산하는 게 기업 현실" 이라며 "수익은 물론 이자.세금.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해 그 기업의 현금창출 능력에 대한 평가항목이 반드시 퇴출 기준에 들어가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