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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퇴출기준에 허점 있다"

중앙일보

입력

2차 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마련 중인 재무구조 종합평가 항목(퇴출 기준)에 대해 재계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재계 관계자는 2일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기준으로 퇴출기업을 선정할 경우 그동안 손해를 감수하면서 한계사업을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잘한 기업이 퇴출당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재계는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이자보상배율 산정기준을 세전(稅前)당기순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으로 해야 하며▶현금 유동성(Cash Flow)평가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고▶산업별 특성을 고려할 때 같은 업종의 평균치로 수익성이나 안정성을 평가하지 말고 금융당국이 업종별 기준을 따로 정해야 하며▶기술력.연구개발력 등 기업의 성장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자보상배율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다.

영업이익이 아닌 특별손익을 포함하는 세전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구조조정을 잘한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면 그 기업이 이익금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1을 넘으면 이자를 감당하고 남는 상태임을 뜻한다.

K사 사장은 "지난해 무수익자산을 팔아 특별손실이 생겼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낮아졌다" 면서 "땅 팔아 이익을 낸 회사는 좋은 회사고, 구조조정을 잘한 회사는 나쁜 회사로 취급받으면 누가 제 살 도려내기를 하겠느냐" 고 말했다.

H사 전무는 "흑자를 내도 자금이 돌지 않으면 도산하는 게 기업 현실" 이라며 "수익은 물론 이자.세금.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해 그 기업의 현금창출 능력에 대한 평가항목이 반드시 퇴출 기준에 들어가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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