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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디도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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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디도스특검법’과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 법안도 통과됐다. 디도스특검법은 ‘10·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공식 명칭이다. 수사 대상을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제3자 개입 의혹 ▶이들의 자금 출처 및 사용 의혹 ▶검·경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 기관의 의도적 은폐·조작·개입 의혹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특검법을 수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본회의 표결에선 찬성 183명, 반대 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디도스 사건 수사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해야 하며, 특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수행비서가 사건 주범으로 구속기소된 최구식(무소속) 의원은 “특검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 이미 가혹할 정도로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할 걸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배후가 있을 수 없는데 수십억 혈세를 쓰며 특검까지 가는 우리 정치현실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이 제출한 미디어렙 법 수정안이 찬성 150명, 반대 61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온 미디어렙 법안은 자동 폐기됐으며, 민주통합당이 제출한 미디어렙 법 수정안도 표결 끝에 부결 처리됐다. 미디어렙 법은 KBS·EBS·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미디어렙을 두고,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1사 1미디어렙’ 형태로 미디어렙을 적용토록 했다. 미디어렙에 대한 종합편성채널의 소유지분 한도는 40%로 제한된다. 다만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은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하도록 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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