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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해제된 낙후 지역 소규모 정비로 개선한다지만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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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뉴타운·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많다. 사업 구역에서 해제되면 이런 동네는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전면 철거 후 새로 짓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구역 해제된 지역은 ‘서울형 마을 만들기’ 등 소규모의 대안적 정비 사업을 통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건 주거재생과장은 30일 “해제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집 수리비를 융자한다”고 말했다. 서울형 마을 만들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주택 수리 비용을 융자해 준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재정비 촉진 사업과 유사하다. 하지만 주민들이 육아와 교육·복지·주거 등 동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커뮤니티를 구성한다는 차이가 있다. 주민들이 초·중등 대안학교, 생활협동조합, 극장 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마포구 성미산 마을이 모델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일명 ‘휴먼타운’)으로 정비해 온 강동구 암사동 서원마을도 서울시가 앞으로 추진할 대안 차원의 정비 사업 모델로 꼽힌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주로 상태가 양호한 단독·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추진된다. 주택을 전면 철거하지 않는 대신 시에서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주민 50%가 찬성한 구역에서 추진할 수 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은 지역에선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0~100가구 또는 부지면적 1000~5000㎡의 소규모 정비사업지가 대상이다. 추진위 구성 없이 건축물 소유자의 90%(혹은 부지 면적 3분의 2의 찬성)가 동의하면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건축물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주거 환경을 바꾸기 힘든 지역도 있다. 이럴 경우 수리비만 낭비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면 철거에 비해 주거 환경 개선 효과가 미흡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 아파트 분양과 전면 개발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민원도 잇따를 수 있다. 

전영선 기자

◆뉴타운 사업=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중 시작한 도시개발사업이다. 2002년 은평·길음·왕십리 등 3곳이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2003년 2차로 12곳, 2005년 3차로 11곳 등 26곳이 지정됐다. 선심성 지구 지정 남발과 지분 쪼개기로 사업성이 떨어진 데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대부분 사업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뉴타운 대안은
박 시장 추진 ‘서울형 마을’ 사업
주거 생활 질 높이는 데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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