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한도가 크게 확대된다.

또 기금해산시 잔여재산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원할수 있게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보완된다.

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이자수입과 당해연도 출연금의 30%까지 사용할수 있는 각종 지원금은 50%까지 확대된다.

기존의 지원사업에 포함돼 있던 대부사업을 별도로 분리해 출연금의 70%까지 대출을 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도산 등 사업폐지로 인해 기금이 해산되는 경우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잔여기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들에게 배분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 재단법인의 성격상 기금해산시 잔여기금을 근로자들에게 배분할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난해말 현재 7백90개사가 총 2조8천9백65억원을 운영중이다. 특히 3백인 이상 사업장의 24.6%가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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