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 생태등급 매겨 체계적 보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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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경남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체계적 습지보호·관리를 위한 ‘습지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올해 도내 습지를 1~5등급으로 등급화해 데이터베이스화 한뒤 내년에 경남도 조례를 만들어 201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습지총량제 도입의 근거가 될 습지보전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부산대 주기재 교수팀에 습지총량제 용역을 맡겨 지난 16일 도청에서 최종 보고회를 했다. 용역결과 조사대상 255개 도내 습지 가운데 람사르 평가기준 (식생다양성·수질보호 등 8개 항목)을 적용하면 1등급은 김해 화포습지 등 20곳, 2등급은 함안 옥렬늪 등 62곳, 3등급은 거제 문동저수지 등 132곳, 4·5등급은 김해 조만습지 등 41곳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평가기준(대표성·희소성 등 8개 항목)을 적용하면 습지 139곳(인공습지 제외) 가운데 1등급은 우포늪 등 3곳, 2등급은 대평늪 등 42곳, 3등급은 구혜늪 등 78곳, 4등급은 구신늪 등 16곳이었다.

 도는 이들 가운데 1·2등급은 국가보호습지 또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3등급은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할 경우 조건부로 허용하고 4등급은 생태학습장 등 친환경 개발에 한해 부분 허용, 5등급은 전면 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이미 도입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관련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개발제한을 우려한 주민의 집단민원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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