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한도액 3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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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융자한도가 최고 3억원까지 확대된다.

부산시는 8일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지원대상과상환기간, 융자한도액을 대폭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고 밝혔다.

현재 부산시내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 등에 지원하고 있는 대상업체를 넓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항만물류산업.관광.영화 분야까지 확대했다.

융자도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 벤처기업, ISO 인증업체, 제조업.수출을 병행하는 기업은 최고 3억원까지 확대된다. 매출액 3억원 미만인 기업과 수출실적 20만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를 지원한다.

지역공동브랜드인 테즈락에 출자할 기업이나 연 매출액이 6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2억원이하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상환은 2년거치 일시상환을 적용하되 1회에 한해 1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및 시행규칙' 을 제정키로 했다.

부산 = 김관종 기자 <istor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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