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대가성 승복 못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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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법원에서 석방돼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나온 그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뒤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 2심과 나머지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 판결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죄가 인정됐는데) 교육감직을 유지할 것인가” 등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에서 곽 교육감의 변론을 맡았던 김칠준 변호사도 “대가성과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은 명백한 오판이므로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곽 교육감은 당선 무효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지지자들과 시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여 대기하고 있던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차 안에는 부인 정희정(56)씨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도 동승했다.

이동현·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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