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구인광고 대처요령]

중앙일보

입력

노동부는 '허위구인광고 대처요령' 이란 일곱가지 주의사항을 내놓았다.

허위구인광고로 피해를 본 사람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전국 어디서나 1588-1919 또는 관할 시.군 취업정보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①관리직이나 기획.업무직으로 모집광고를 냈을 때는 회사의 설립연도.주요 업무.직원수 등을 확인

②학원이름으로 내는 '수강생 취업책임' 또는 '아르바이트 알선' 은 아르바이트 내용과 수강료 환불 여부를 사전 확인

③채용조건에 비해 급여가 지나치게 많으면 다단계 판매회사일 가능성이 큼

④관리직 채용시 투자를 요구하면 상업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유령회사 여부를 조사

⑤채용을 미끼로 성추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무실 아닌 곳의 면접은 일단 의심

⑥영업사원으로 일할 때는 할당량을 못 팔 경우 반품 가능한 지 서면으로 확인

⑦해외취업 응모시에는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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