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실주시장 유사제품 법정공방 비상

중앙일보

입력

매실주시장에 유사제품을 둘러싼 법정공방 비상이 걸렸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법은 지난 23일 매실주 '설중매' 생산업체인 ㈜두산이 '매실로'를 생산하는 ㈜해태산업을 상대로 낸 '의장권 침해로 인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해태산업측에 관련제품의 포장용 병 등에 대한 생산.판매 금지를 판시했다.

법원은 그동안 주류업체들에 대해 상표권분쟁과 관련해 사용중지 명령 등을 내린 적은 있으나 특허권의 일종인 의장권(외형등)에 대해 판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초로 병에 매실열매를 넣어 만든 '설중매'를 출시한 두산이 인기를 끈뒤 해태산업이 '매실로'라는 유사제품을 만들자 두산은 해태산업을 상대로 지난 6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이에 서울지법은 "㈜해태산업은 '매실로'의 포장용 병이나 포장용병 속뚜껑을 생산, 사용, 대여 또는 수입.수출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두산은 또 이달초 매실주 '매화'와 '매실마을' 생산업체인 ㈜무학주조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의장권 침해중지 및 부정경쟁행위중지 가처분신청'을 제출, 현재 계류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두산 관계자는 "의장권 침해도 재산권 침해와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경쟁사들의 유사제품 출시를 예의주시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법적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매실주시장은 연간 1천억원대 규모로 ㈜두산과 보해양조(매취순)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해태산업, 무학주조, 금복주(매향), 진로(매심. 플럼진)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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