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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600가구가 이용한 성남시 아이돌보미 서비스

중앙일보

입력

성남시 아이돌보미로 활동 중인 최연분(왼쪽)?허금례씨. 수줍고 해맑은 미소가 아이들을 닮아가는 듯하다.

 허금례(62·중원구 중동)씨는 또래 중년 여성들보다 곱절은 더 바쁜 하루를 보낸다. 성남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허씨를 찾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이다. 일일이 맞벌이가정에 찾아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힘들법도 하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그는 “아이들이 좋아 시작한 일이지만 지금은 이 일을 통해 내 인생의 보람을 찾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성남시에는 90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이다. 모두 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40~60대 여성이다. 시에서 운영하는 만큼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만 돌보미가 될 수 있다.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는 것도 자격 요건 중 하나다. 아이돌보미로 선정되면 먼저 80시간의 양성교육과 10시간의 현장실습을 거친 후에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매년 30시간의 보충 교육도 받는다. 보충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아이돌보미 자격을 박탈당한다.

자녀 키워본 40~60대 여성 90명이 활동

 현재 성남시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은 약 1200명이다. 한달 평균 150~200가구에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지원되며 2011년에는 총 1600가구가 이용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이주희(35·분당구 야탑동)씨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신뢰도가 높다. “처음엔 일반 사설 업체 베이비시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또한 신원이 확실한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택했다”는 그는 “지금은 돌봄 교사의 체계적인 보육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이어 “돌보미 선생님이 매일 새로운 놀이 도구와 교육 물품을 가지고 와서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며 “내가 서툴거나 잘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고 있어 계속 이용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성남시 소속 아이돌보미 교육·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돌보미들을 돕는다.아이들 연령대에 맞는 놀이방법부터 대화법, 자기주도 지도교육, 응급처치 방법까지 여러 분야를 교육한다. 이를 통해 돌보미 교사들의 자질을 높이고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게 한다. 2009년부터 아이돌보미로 활동 중인 최연분(49·분당구 분당동)씨 역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었다. 돌보는 아이 중 하나가 늘 거짓말을 해 고민이었을 때는 보충교육시간에 강사에게 도움을 청해 책을 이용해보라는 해결책을 얻었다. 최씨는 아이와 함께 거짓말을 주제로 한 동화를 읽으며 거짓말의 나쁜 점에 대해 아이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아이는 점차 거짓말하는 횟수를 줄였고 최씨에게 마음을 열고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게 됐다.

 이러한 체계적인 운영을 인정받아 성남시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주최 아이돌보미 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아이돌보미가 보살피는 관내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 사례는 일일히 손꼽기 힘들정도다.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올해 아이돌보미 교사들에 대한 전문 교육을 좀 더 특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0세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김미진(가명·34)씨는 “일을 하고 있는 탓에 아이를 돌봐주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리고 미안했다”며 “다행히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일하는 엄마가 느끼는 마음을 짐을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좀 더 많은 이들이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란다”는 마음도 전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과 영아 종일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육아와 관련된 전문적인 돌봄 전문가를 파견해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로,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이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12세 자녀를 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 가구 평균 소득에 따라 시간당 1000원에서 50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3~12개월의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이 받을 수 있다. 월 12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이용가능하며 이용요금은 가구소득에 따라 4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보람 기자 boram85@joongang.co.kr 사진="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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