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득 토지 규제완화후 261%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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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6월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뒤 부산지역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규모가 법개정 직전에 비해 261%나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부산지역의 외국인 보유토지는 모두 912건에 201만6천732㎡(8천229억9천900만원 상당)로 외국인에 대한 토지취득 규제가 완화되기 직전인 지난 98년 6월 55만8천294㎡보다 261% 증가했다.

또 외국인 보유토지는 법개정 이후 98년말 106만6천163㎡, 99년말 161만9천838㎡, 2000년 6월말 201만6천732㎡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적별로는 지난 6월말 현재 미국인이 755만236㎡ 전체의 37.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일본인으로 481만172㎡로 23.9%나 차지했다.

특히 미국인의 보유토지는 법개정 이전 14만6천181㎡에서 무려 417%나 늘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취득원인별로는 우리나라 국적 기업이 보유하다가 외국기업의 출자비율이 50%를 넘어서 외국토지로 분류되는 `계속 보유'가 99만4천352㎡로 법개정전 9만7천863㎡에 비해 916%나 증가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의 상흔을 반영했다.

올 2.4분기중 현대정유㈜ 소유이던 부산시 남구 감만동 239 등 71필지 35만1천769㎡가 현대정유 지분 50%가 아랍에미리트에 넘어가면서 외국인 소유가 됐으며 에스-오일㈜ 소유이던 부산시 동구 좌천동 67-6, 67-20 1천356㎡와 해운대구 우동 1229-8 등 2필지 1천503㎡가 각각 네덜란드(출자지분 78.9%)로 넘어갔다. (부산=연합뉴스) 류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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