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300만원 돈봉투’ … 누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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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한 명이 고승덕(서울 서초을·초선·사진) 의원에게 현금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렸다는 폭로가 나오자 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가 5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황영철 비대위 대변인은 “고 의원이 밝힌 내용은 정당법 제50조의 ‘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비대위는 잘못된 정치문화의 쇄신을 위해 수사 의뢰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 사이에 의혹이 확산하기 전에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고 의원은 4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이계(이명박계) 후보 중 한 명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봉투가 온 적이 있어서 곧 돌려줬다”며 “결국 그분이 (당대표로) 당선됐다”고 폭로했다. 18대 국회 들어 당선된 한나라당 대표는 박희태·안상수·홍준표 전 대표 등 3명이나, 고 의원은 “홍 전 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7·4 전대 때의 일은 아니다”고 밝혀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 전 대표가 당사자로 지목된 상태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돈 봉투 살포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수사로 진위가 가려지게 됐다. 정당법상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 의원은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정인이나 특정계파를 겨냥해 의도적으로 폭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기왕 이렇게 됐으니 정치발전과 정치개혁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수사가 시작되면 당당히 수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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