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소녀 사창가 팔아넘기다 영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5일 가출한 청소년을 유인해 사창가에 팔아넘긴 혐의 (약취유인)
로 文모 (29)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金모 (27)
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고향 선후배 관계인 文씨 등은 지난 6월 3일 광주 시내 모다방에서 가출한 柳모 (17)
양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며 접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속칭 '청량리 588' 사창가 포주 李모 (43.여)
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다.

경찰은 또 李씨의 업소에서 柳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해온 林모 (51.여)
씨를 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柳양 등 미성년자들을 고용,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화대의 절반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3억9천만원을 챙긴 혐의 (갈취)
로 李씨를 수배했다.

정용환 기자 <good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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