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피해 농어민에게 24조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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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민에게 2017년까지 24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8월 FTA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지원액 22조1000억원보다 2조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수입 급증으로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본 농어업인에 대한 보상(피해보전직불제)을 강화했다. 자신이 취급하는 품목이 평균가격의 90% 밑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90%를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가격이 85% 미만으로 내려가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품목별 지급한도는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밭농업직불제를 도입해 밀·콩·보리·옥수수 등 19개 작물에 대해 재배면적 1㏊당 4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급률이 떨어지는 이들 작물의 국내 공급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다.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제도도 앞으로 10년간 유지된다.

 경쟁력 약화를 걱정하는 소상공인 대책으로 연 3200억원 규모의 진흥기금을 만든다. 이 기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과밀업종 구조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사용한다. 또 시·군·구 조례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지난 연말 완료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형 유통시설 영업을 최대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할 수 있고 한 달에 1~2일 의무 휴업하도록 할 수 있다. 단,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51%를 넘는 대규모 점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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