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폐지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온라인 게시판의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던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통위는 2007년 7월 도입한 ‘제한적 본인확인제도’, 즉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현은 재검토지만 사실상 폐지 쪽에 가깝다.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성을 악용한 악성 댓글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루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언론사와 30만 명 이상인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리려면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명제가 악성 댓글을 막는 데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러운데다, 지난해부터 트위터·페이스북 등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널리 쓰이면서 국내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실명제까지 포기하면 악의적인 거짓 정보까지 더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통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 개선과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터넷상에서 본인확인의 수단으로 널리 쓰이는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내년부터 하루 방문자 1만 명 이상의 웹사이트에 대해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전면 제한하고, 2013년부터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한다. 2014년부터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가입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묻는 것부터 금지된다. 대체 수단으로는 아이핀이나 휴대전화·신용카드 인증 등을 활용해야 한다.

최근 네이트·넥슨을 비롯한 대형 사이트에서 해킹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많은 개인정보를 담은 주민번호를 수집해 저장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다.

 한편 방통위는 케이블TV나 IPTV 등 유료방송 수신료와 통신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방송통신 요금의 근로소득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창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