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프리텔 전 시공감독관 배임수재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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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프리텔 전현직 임직원들의 비리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무선통신망 시설공사를 감독하면서 시공업체들로부터 사례비를 받은 이 회사 전 통신망본부차장 양모씨(39.경기 고양시 화정동)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양씨에게 금품을 건넨 H정보통신 대표이사 김모(51)씨 등 시공업체 관계자 11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수익증권 펀드에 가입하면서 커미션을 받은 한국통신프리텔 전 자금팀 과장 오모(34)씨와 D증권 직원 이모(29)씨에 대해서는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통신프리텔 무선통신망 시설공사의 감독관이던 양씨는 지난 97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시공업체인 H정보통신 대표 김씨 등 관련업자 11명으로부터 공사감독을 완화하는 등 시공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9차례에 걸쳐 2천930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양씨는 11개 시공업체로부터 한번에 100만∼700만원씩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받거나 주차장이나 차량 등에서 직접 돈을 건네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한국통신프리텔 설립 당시 PCS사업에 참가한 성미전자 등 6개업체의 주식과다배정 의혹에 대해서는 특혜 등 혐의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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