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준농림지 건폐·용적률, 전국에 확대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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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수도권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던 개정 준농림지 건폐율 40%, 용적률 80%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산과 대구,울산,인천 등 개발압력이 비교적 큰 6대 광역시와 충남.경남등 전국의 준농림지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 됐다.

또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준도시지역(취락지구)의 용적률도 종전 개정안의 200%에서 80%로 크게 낮아지고 이달말로 예정됐던 건폐율.용적률 적용시기도 내달 중순께로 미뤄진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개정 준농림지 건폐율.용적률의 적용대상 범위와 시행시기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준도시(취락지구)에 대한 용적률이 이처럼 모두 변경됐다.

이는 건교부가 난개발이 심한 수도권에만 개정 준농림지 건폐율 40%, 용적률 80%을 적용키로 한데 대해 환경부 등 일부 부처가 강력 반발한데 따른 것이며 6대 광역시 등 전국에 수도권과 동일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
했다.

건교부는 또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준도시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준농림지와 똑같이 80%의 용적률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준도시 지역에 대해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강제하기 위한 조치로 취락지구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근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준도시 지역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용적률(200%)과 일반건물.시설물의 용적률(400%)은 당초 제시한 시행령 개정안대로 200%로 단일화됐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 등의 건폐율, 용적률을 담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당초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자체심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시행시기도 내달 중순으로 미뤄지게 됐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거의 모든 조치가 완료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당초 시행령 개정안대로 건폐율 20%, 용적률 80%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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