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정보보호지침 제정 공청회

중앙일보

입력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사이트, 사이버아파트 등의 정보통신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둔 `정보통신서비스 정보보호지침'' 제정을 위해 3일 대한상의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정통부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나 해킹등으로 이용자 정보의 유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에 앞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시스템 운영자에게 정보보호 시스템의 시행을 운영토록 하기 위해 지침을 제정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지침은 특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이용자 정보를 직접 취급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자의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해 이용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지켜야 하는 개인의 계정(ID) 및 패스워드 관리요령, 컴퓨터 바이러스 피해 예방조치 등이 포함된 이용자 준수사항을 권고해 스스로 사생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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