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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13월의 보너스’ 100만원 더 받는 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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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이 죽기 직전, 사람들은 “죽음처럼 확실한 것은 없다”며 그의 죽음을 한탄했다. 그러자 그의 여동생이 이렇게 말했다. “세금도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찾아온다.”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벤저민 프랭클린도 비슷한 말을 했다. “일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는 것이다. 명사들조차 피해갈 수 없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주는 말들이다.

 시대는 다르지만 요즘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탈세를 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피해갈 방법은 사실상 없다. 그렇다고 합법적인 절세 방법까지 외면할 필요는 없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세테크’를 통해 ‘13월(Undecimber)의 보너스’를 챙길 기회다. 재테크 ‘대흉년’인 올해 봉급 생활자들에겐 연말정산이 가장 짭짤한 수익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는 게 연말정산이다. 만약 ‘귀차니즘’이 발동한 당신이라면 세금환급은커녕 추가로 세금을 뱉어낼 수도 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소득공제 한도를 모두 채우는 것이다. 올해가 보름 정도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 상품이 대표적이다. 2010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연금저축은 샐러리맨에게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동시에 주어지는 거의 유일한 금융상품이 돼 버렸다. 지난해까지 연 300만원이던 공제 한도는 올해 4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났다.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최저 26만4000원에서 154만원까지다. 하지만 분기별 납입한도액은 여전히 300만원이다. 예컨대 과세표준(각종 소득공제를 한 뒤 실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9000만원인 사람이 지금 당장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넣었다면 내년 초에 최고 115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10년 이상 장기 납부해야 하고 납부한 돈은 55세 이후에나 돌려받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중도 해지하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은 액수를 고스란히 반납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한 해 납입금액(120만원 한도)의 40%(48만원)까지 공제받는다. 이달에 120만원을 넣어도 48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의 100%,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업원 50명 미만의 제조업체 운영자, 종업원 10명 미만의 서비스업체 대표자 등이 대상이다. 하나은행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이 특히 골치 아프다. 동일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중 한 명에게 공제 항목을 몰아줘야 한다.

 기본적으로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소득세의 경우 6~3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을 줄여야 환급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공제 항목으로는 자녀와 부모,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 기본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등이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보통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 받는 게 유리한 편이다. 신용카드 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에 20%를 공제하기 때문에 카드 사용액이 크지 않을 경우 총 급여가 높을수록 공제받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소득 있는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쓴 금액은 합쳐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더 유리한 사람 명의의 카드로 몰아서 써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다만 부부의 연봉 차이가 크게 나지 않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에는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부부가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 구간을 동시에 낮추는 게 좋다.

 거액 자산가들도 연말이 되면 바빠지기 마찬가지다. 금융소득이 연 4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면 금액에 따라서는 최고 연 38.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세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해 4000만원이 넘는 투자 소득을 올린 사람들 중에서도 투자한 금융상품에 따라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도 있다. 삼성증권 김예나 세무전문위원은 “무직이라도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생기곤 한다”며 “부자들은 내년에 거액의 금융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면 올해 다른 금융상품 일부를 해지하는 식으로 미리 세금 부담을 줄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손해용 기자

연말정산 세테크 팁 7가지

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활용하라

보험료 , 의료비 , 주택자금 상환금액 등 웬만한 소득공제 내역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www.yesone.go.kr) 내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

② 연말까지 개인연금저축 가입하라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동시에 주어지는 거의 유일한 금융상품이다. 다만 장기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환매에 제한이 있다.

③ 기부하고 세금도 환급받자

공제 범위가 기본공제 대상에 올라 있는 가족 구성원으로 넓어졌다. 한도를 넘겼다면 내년으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④ 막판 체크카드 사용을 늘려라

신용카드 공제 범위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사용액의 20%까지다. 체크카드는 25%까지 혜택을 받는다.

⑤ 근로자인 배우자가 소비하게 하라

사업자에게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공제 범위가 넓어진다.

⑥ 다자녀 공제는 소득 많은 배우자에게

맞벌이 부부 중 자녀를 나눠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기본공제 되는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늘어난다.

⑦ 치매 환자도 장애인이다.

치매 환자는 물론 심장질환, 암 등을 앓고 있는 사람도 세법상 혜택을 받는 장애인이다.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료 : 삼성증권, 미래에셋 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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