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돈벌기] 경매정보지 꼼꼼히 따져봐 '한몫'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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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든, 경매 전문 컨설팅업체든 법원경매에 참가하려면 법원 민사 신청과에 비치된 경매관련 서류나 업체들이 파는 경매정보지를 보게 된다.

이 관련 서류를 꼼꼼히 따져보면 생각지도 못한 대어를 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회사원 鄭인경(40)씨가 그런 케이스. 직장이 분당인 鄭씨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있는 집에서 출퇴근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이사하려 했으나 집값이 너무 비싸 엄두를 못내고 있던 중 직장 동료의 권유로 지난 1월 법원경매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하기로 하고 열심히 경매정보지를 봤다.

그러던 중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단독주택에 도전, 헐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비결은 최초 근저당 설정자보다 먼저 입주해 있다고 잘못 알려진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모두가 꺼리는 부동산 물건에 승부를 걸었다는 점.

지난 2월 말 경매정보지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것은 기재돼 있지만 전입일과 전세금이 기록되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신청과 서류(입찰 7일 전 열람 가능)를 열람했는데 거기에도 역시 선순위 임차인의 전입일과 전세금이 나와 있지 않았다.

바로 동사무소를 찾아가 주민등록을 열람해보니 놀랍게도 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지 않은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이 물건은 세 번 유찰(최초 감정가 1억4천만원)돼 최저금액이 7천1백만원으로 떨어져 있었다.

보통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낙찰한 사람이 전세금을 모두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선순위 금액을 포함한 최저 금액이 많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찰에 참가하는 게 관례.

이 집 역시 선순위 세입자의 전세금이 법원에 비치된 서류와 경매정보지에도 올라 있지 않아 수요자들로부터 기피물건으로 인식돼 유찰이 계속됐다.

여기에 힘을 얻어 한달 뒤인 지난 3월 말 진행된 네번째 입찰에서 경쟁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8천12만원을 써내 낙찰했다. 8천1만원을 써내 그와 경쟁한 사람은 이 집 가짜 임차인이었다.

낙찰액과 세금 등을 합쳐 이 집을 낙찰하는데 총 8천5백만원이 들었다. 그는 지난달 이사해 여유있게 회사에 다니고 있다. 이 집값은 현재 1억5천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경매정보지를 꼼꼼히 본 덕에 6개월 만에 6천5백만원을 벌었다.

경매전문컨설팅업체 리얼티 뱅커㈜ 황지연 부장은 "법원집행관이 현장을 방문, 조사한 내용이 경매정보지에 그대로 올라 있는 경우도 있어 법원 조사가 부실하면 경매정보지 내용도 실제와 다를 수 있다" 며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의외로 좋은 물건을 만날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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