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소송고법 환송요구

중앙일보

입력

미국 정부와의 반독점법 재판에 휘말려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26일 이번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환송시켜 줄 것을 대법원에 요구하고 나섰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대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이 회사가 반독점법을 위반했으며 따라서 회사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토머스 펜필드 잭슨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충분하고도 공정하게 검토하려면" 대법원이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잭슨 판사는 지난달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으로 직접 마이크로소프트의 항소심을 이송시켜 달라는 정부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마무리를 원하고 있는 법무부는 오는 8월14일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심리 개시와 고등법원 환송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빨라야 9월 초에나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송은 담당 판사가 "법원 행정 절차상 일반 대중의 이익에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심을 대법원으로 직접 이송하도록 돼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성명을 통해 "워싱턴DC 고등법원이 정상적인 항소 심리절차를 통해 이 사건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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