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펀드도 의결권 행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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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오후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2단계 기업구조개혁 추진방향을 마련해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이미 투신사가 판매 중인 사모(私募)주식형펀드와 새로 허용할 M&A 공모펀드에 의결권 행사를 보장해 특정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행 증권투자회사법에선 투신사 펀드가 특정 기업의 지배지분을 확보하면 계열사로 간주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 사외이사와 소액주주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2차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폐지하는 대신 사전 조정제도를 도입해 법정관리 절차를 단축하는 등 기업퇴출 제도를 대폭 개선하게 된다.

아울러 다음달 나오는 30대 대기업 집단의 결합재무제표를 앞으로 재벌의 재무 건전성을 따지는 새로운 기준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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