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제도 본격 운영 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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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최초의 특허법인 설립 인가 기 관특허청구 분기타첨부화일kip2000725.hwp '특허법인' 제도 본격 운영 개시특허청(청장 吳剛鉉)은 지난 20일 특허법인설립인가를 신청한 원전특허법인,엘엔케이특허법인, 한양특허법인에 대해 설립인가서를 교부하였으며, 이로서변리사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의 길이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즉, 5명이상의 변리사가 모여 '특허법인'을 설립하고 특허청에 등록하면, 법인으로서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특허청은 지난 1월 변리사법 개정에 이어 변리사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6월27일과 7월8일 각각 완료함으로써 법인설립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마쳤으며 7월20일 최초로 특허법인의 설립을 인가하였다.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법인이 설립되면 개인사무소는 분 사무소를 둘 수 없는것과 달리 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대전에 있음으로해서 겪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며, 대전지역에 사무소 설치가 늘어날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변리사사무소의 경영체제 혁신으로 변리서비스의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실제로 금번에 인가된 법인 중 2개소가 대전에 분 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주재변리사를 배치하여 변리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금번 설립인가에 이어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조만간많은 수의 특허법인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참고로 법인설립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면 - 5인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 정관을 작성한 후 - 법인설립인가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특허청에서는 - 법령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 정관의 기재사항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한 후, 20일이내의 기간내에 설립인가서를 교부한다.특허청의 설립인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이내에 법인은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절차는 완료된다. ** 참고자료는 첨부화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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