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서울시에 191억 지급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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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4년 발생했던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시공사인 동아건설의 부실시공에 따른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ㆍ鄭長吾부장판사)는 21일 ‘성수대교를 부실시공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며 서울시가 동아건설을 상대로 낸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9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수대교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시공사인 동아건설의용접결함과 용접방법의 불량”이라며 “핀 플레이트 절삭각도 미준수, 브레이싱 가로보 등의 설치불량과 볼트 연결 불량 등 제작 및 시공상의 하자도 용접 이음부분의균열과 파단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도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지 않고 철골구조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작업을 개통이후 단 한차례 밖에 하지 않는등 서울시 직원들이 성수대교의 유지, 보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피고의 붕괴책임에 대한 비율은 1대 2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희생자 배상금 및 위로금으로 72억원, 다리 재시공비 780억원, 사고조사비 8억원 등 모두 8백60억여원을 지출했으며 이 중일부를 보상 받기위해 95년 6월 시공사인 동아건설을 상대로 모두 150억여원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과정에서 150억원을 추가로 더 청구했다.

그동안 양측은 다리의 붕괴 원인이 ‘동아건설의 부실시공이 직접적인 원인이다’,‘서울시의 관리 소홀이 직접적인 붕괴 원인이다’라며 맞섰으며 96년부터는 양측의사고책임을 규명할 형사소송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2년간 재판이 중단됐다.

대법원은 지난 97년 11월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당시 동아건설 현장소장인신동현(59)씨와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장 여용원(58)씨에 대해서는 금고 2년과 징역2년을 각각 확정했으며 나머지 서울시 공무원들과 동아건설 간부등 14명에게도 금고,징역형, 벌금형 등을 선고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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