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우선심사제 활용 급증 추세

중앙일보

입력

긴급처리가 요구되는 특허를 다른 특허에 우선해 심사해 주는 특허 우선심사제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년동안(1999.7-2000.6) 특허출원 중 우선심사를 청구한 출원이 52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998.7-1999.6)의 91건에 비해 4.8배나 늘었으며 이달부터 전자거래 관련 특허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돼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년동안 우선심사를 청구한 529건 가운데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가 전체의 42%인 229건에 이르고 있어 벤처기업들이 우선심사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벤처기업인 하나제어기술㈜은 1998년 9월 '보일러 튜브 누설감지장치'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다가 지난해 7월 우선심사를 청구해 출원 18개월 만인 지난 5월 최종 특허권를 획득했다.

또 ㈜SG무역도 1998년 9월 `축광특성을 갖는 합성섬유사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뒤 좀 더 신속한 등록을 위해 지난해 7월 우선심사를 청구, 역시 18개월만에 특허권을 따냈다.

SG무역 강경중 사장은 "제품 시판중에 특허를 출원했는데 다른 업체들이 마구 유사상품을 만들어 판매해 우선심사를 청구했다"며 "평균 2년가량 걸리는 특허권 확보가 1년 6개월여만에 이뤄져 권리보호에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허 우선심사제는 국익 또는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긴급처리가 필요한 공해 방지기술, 수출촉진 등 10개 분야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우선심사를 청구하면 2개월 이내에 특허획득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대전=연합뉴스) 한승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