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예산성과금제도 20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입력

부산시는 20일 예산을 절감하거나 관련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주는 예산성과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예산성과금운영등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해 이날 공포했다.

예산성과금은 ^경상경비 절감은 절감 경비의 10%^주요 사업비는 절감 비용의 10%^수입증대는 증대액의 10%이내를 지급한다.

한도액은 1인당 2천만원이다.

절감.증대 효과가 클 경우 산정된 성과금의 30%이내 (6백만원 이내)
의 범위에서 추가 지급한다.

시는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명의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를 사전 심사하기로 했다.

여기서 선정된 대상자는 공정성을 위해 공무원.회계사.교수.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부산 = 김관종 기자 <istor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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